무주택자혜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신청 하시면 무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90만원 주고 있는데 80%는 몰라서 못받고 있다는 환급제도(+신청방법) 정부는 높은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12%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평균 70만원을 버리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재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용한도는 1년 750만 원까지 입니다. 최대 9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 연간 5,500만 원 이하 : 12% (최대 90만 원)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10% (최대 75만 원)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