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기수령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조건변경 됐습니다"조기수령조건 총 정리(+신청조건3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 최소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정나이가 되어야만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족이 되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1.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충족 2. 조기수령 나이 아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함, 정확한 만 나이 계산은 아래 링크 걸어뒀습니다. ☞ 만 나이 계산기 클릭하세요 ☜ ◆ 1952년생 혹은 이전의 경우 - 55세부터 ◆ 1953년생~ 1956년생의 경우- 56세부터 ◆ 1957년생~ 1960년생의 경우 - 57세부터 ◆ 1961년생~ 1964년생의 경우 - 58세부터 ◆ 1965년생~ 1968년생의 경우 - 59세부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