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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조건변경 됐습니다"조기수령조건 총 정리(+신청조건3가지)

눈치밥 9단 2022. 8. 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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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 최소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정나이가 되어야만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족이 되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1.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충족

 

2. 조기수령 나이

 

아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함, 정확한 만 나이 계산은 아래 링크 걸어뒀습니다.

 

☞ 만 나이 계산기 클릭하세요 ☜

 

◆ 1952년생 혹은 이전의 경우 - 55세부터

◆ 1953년생~ 1956년생의 경우- 56세부터

◆ 1957년생~ 1960년생의 경우 - 57세부터

◆ 1961년생~ 1964년생의 경우 - 58세부터

◆ 1965년생~ 1968년생의 경우 -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의 경우 - 60세부터

 

3. 소득활동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월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2,539,734원을 넘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정리

 

1.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하며,

2. 소득활동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254만원 이하여야 하고,

3.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 혜택 등등 링크 누르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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