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개손해인 정보들

"오늘부터 신청 하시면 무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90만원 주고 있는데 80%는 몰라서 못받고 있다는 환급제도(+신청방법)

눈치밥 9단 2022. 7.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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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높은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12%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평균 70만원을 버리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재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용한도는 1년 750만 원까지 입니다.

 

최대 9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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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 연간 5,500만 원 이하 : 12% (최대 90만 원)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10% (최대 75만 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2% (최대 90만 원)

4,500만 원 ~6,000만 원 이하 : 10% (최대 75만 원)

 

적용 대상

 

  주택 규모 약 25평 이하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신청방법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증빙서류

 

  홈텍스 들어가기

 

아래 링크에서

신청/제출 -> 주택임차료 클릭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 혜택 등등 링크 누르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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