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복지제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7월부터는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약 2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있는 내용들, 복지제도들을 중심으로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 7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 세지만,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소득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며 기초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주지만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달라집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의 경우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요건은 4억 원 이하였지만, 7월 1일부터 재산기준이 5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2 유형 연매출 조건을 얼마 전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었지만,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국민 취업제도 2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취업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하고, 취업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 되고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단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혜택 받는 제도라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이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지고,
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해서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자녀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들을 대신 신청해 주는 등의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를 도와줍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하고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정책정보 메뉴에서 가족 항목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마지막으로!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고,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생기는 제도, 바뀌는 제도 공유해드렸는데요~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