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불법튜닝 자동차 신고자에게 포상금 30만원 지급 단속대상 7가지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5월 23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요즘 문 열어 놓고 생활을 하는데 불법 자동차 튜닝 소음 등등으로 저 또한 피해를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ㅠㅠ

오늘은 불법 자동차 신고하는 방법과 그 처벌은 어떠한지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불법 자동차 위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 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차량 의무보험가입을 권고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무단 방치 차량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나 장소에 오래 방치시키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당됩니다.
가끔씩 길거리나 광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차량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타인의 땅이라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의 외부 임의변경 또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본인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ㅜㅜ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무등록 이륜차
요즘 코시국에 배달기사님들도 급증하고 오토바이도 많아졌습니다.
사고율도 엄청 올랐다더라고요 번호판 미부착을 했을 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고 난 다고 하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겠죠 ㅠㅠ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대포차)
대포차는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대포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또한 어떠한 보상도 받기 머리 아파지겠죠?
불법운행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차량
검사기간을 경과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1년이 경과될 시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직권 말소가 됩니다.
2022년부터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처분이 더 강화되었으니 꼭 검사받으세요!!

무등록 차량
말소 등록된 차량을 번호판을 위변조 해서 부착하고 운행 중일 경우 임시 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속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방법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인터넷 신고 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 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주시면 포상금까지 나온다고 하니 동참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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