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개손해인 정보들
"이렇게만 해도 세금 폭탄 안 맞습니다"가족 사이 수억 단위 돈을 계좌 이체해도 문제 생기지 않는 방법(+전세계약 조건)
눈치밥 9단
2022. 8.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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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수억 원 현금 계좌 이체받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굳이 증여라는 증거를 말하지 않아도 계좌이체가 아무 문제없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식과 관계에서는 말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계좌이체
가족간의 계좌이체
차용증 쓰기
차용증은 이자지급이 해당이 되고 차용금액은 1억~2억 내외로 돼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계약은 이자지급이 없어도 가능하며 차용금액은 큰 금액으로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이용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부모님이 세금납부를 대신해주실 경우 납부한 세금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는
안 나오게 됩니다.
가족과 전세계약 조건
1.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및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며 주변시세와 차이가 많이 없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주는 불가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할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전세자금 출처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전세계약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전세자금출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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