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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개손해인 정보들

"8월 3일까지 신청하면 줍니다"무주택자를 위해 LH에서 3000호 공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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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가사에서 발표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전세로 체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주택사업 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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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년 07월 26일 ~ 2022년 08월 03일 까지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도 집을 소유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5%의 금액을 임차인이 준비해서 이를 계약금으로 하며,

나머지 전세대출금 95%를 연 2%에 금액을 월 임대료로 LH에 납부 하게 됩니다.

또, 중개수수료 전체와 전체지원 기간 중 1회 한도 한해 도배, 장판, 시공비용 최대 60만원도 지원됩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9회 재연장이 가능하여 최장기간 20년을 거주가능 합니다.

재계약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원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5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초과,

 

1인 가구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상 주택은 다세대, 연립,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하위 버튼으로 들어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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