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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개손해 보는 차량정보

7월 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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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버미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알고 계신가요?? 

이제 운전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모아봤는데요 저 믿고 알아가 봅시다!!!!

 

 

 

우회전 할시 보행자 신고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된다고 합니다 ㅜㅜ

이제부터는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지나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총 13개의 항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인데요

 

 

 

 이것은 가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뒤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 이기 때문입니다!!! 뒤차의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년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율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하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 시속 50km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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